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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1. 2017.08.04 1종 보통면허 및 대형면허 운전가능 차량 정리해볼게요.

1종 면허의 경우 대형, 보통, 특수면허 등으로 구분되는데요. 각각의 면허마다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릅니다. 특히, 1종 보통면허의 승합차 부분에서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 만큼, 아래에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







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는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, 긴급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인데, 덤프트럭을 포함한 아스팔트 살포기 및 노상 안정기 등이 해당됩니다. 이외에도 도로보수 트럭 및 3톤 미만의 지게차 역시 1종 대형으로 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.



1종 보통의 경우 승용차는 물론이며, 15명 이하의 승합차와 12톤 미만의 화물차, 3톤 미만의 지게차 등을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.





이 밖에 1종 특수면허의 경우 대형 및 소형 견인차, 구난차 등의 운전이 가능합니다. 덧붙여 2종 보통면허의 경우 10인 이하의 승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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